팩트체크(정치.사회편)

역사교과서 논란

국정교과서VS검정교과서

- 중등 국정 역사교과서에서 10월 유신에 대해 '국가 안보와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유신을 선포했다'고 서술, 박정희 정권을 '독재'가 아닌 '장기집권'이라고 표현.

- 5.16 군사 쿠데타를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산주의 반대를 주장' 했다고 서술.

- "국정교과서는 현실적 정치 이념 반영되기 십상" (변태섭, 서울대 교수)

- 국사는 수능 필수과목이기 때문에 국정교과서가 될 필요가 있다지만 역사를 다각적인 면으로 봐야 더 올바른 역사적 인식을 가질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 "역사교과서에는 '사람들이 인정해 정해진설(정설,定說)'이 있을순 있지만 '올바른 설(정설,正說)은 없다." (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교수)


역사는 다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역사를 단일화하여 평가해버리면 비판적인 사고로 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로 일어난 일은 객관적으로 작성하되 그에 대한 평가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시켜 함축된 표현으로 일단락 지어버리는 평가는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필수교과목이 된 국사일지라도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 되니까.


아동학대

가족이 알아서 해야할 일VS인권 유린

- 아동학대란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 아동보호전문기관 "처음부터 감금하거나 큰 몽둥이로 때리는 게 아니다. 욕을 하거나 훈육 차원이라며 회초리를 들다 습관화되고 과해지는 것. 애초에 하지 말아야."

- OECD 국가 가운데 법으로 체벌은 금지한 나라의 평균 아동 사망률은 10만 명당 평균 0.5명, 반면 한국은 1.16명이었으며 29개국 중 3위.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들기 전 어린이들의 인권은 바닥이었다. 사회적 약자에 속한 '어린이'들이 인간취급을 못 받았다. 특히 유교사상으로 인해 무조건적으로 어른을 공경해야한다는 사회적 압박 속에 눈치를 보며 살아왔다. 방정환이 어린이날을 만든 이유는 '모든 사람은평등해야 한다'는 천도교 사상적 교리에 영향을 받은 탓이었다.

어린아이라고 무시하는 사람은 비겁하다. 이미 뇌과학적으로 15살 정도면 뇌가 다 컸고 충분히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유할수 있으며 심지어 어른들보다 지식은 좀 덜할지언정 머리는 똑똑할 수 있는 절정의 시기다. 그 시기에 잘못된 회초리로 억압을 가하게 되면 더 돌이킬 수 없는 그릇된 길로 빠지게 될지 모른다.

물론, 아이를 키워보지 않아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일인지는 모르겠다. '회초리'를 아예 안 들수는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면 '자기 자신의 거울'을 바라보는 느낌이 들듯이 '회초리'를 드는 부모는 아이 때문이라기보다 '스스로 마음에 일어나는 화'를 견딜수 없는 그릇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참 된 부모는 아이가 말 안 듣는다고 화, 큰소리, 육체적 폭력, 폭언을 아이에게 일삼으며 스트레스를 푸는 행동을 합리화하지 않는다. 그저 인내하고 참으며 아이에게 관심과 애정을 듬뿍 쏟되 가끔씩은 아이와 자기 자신을 분리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 아이 키우는 일에 사랑과 지혜가 정말로 필요하다.


군 입대 경쟁률

군입대VS취업난

- 군 입대 경쟁률이 7.5:1, 특기병의 경우 더 경쟁이 치열 48:1까지도.

- 1997년 "유학생, 대학생 IMF 입대' 입대 희망자가 급증해 최소 4달 소요, 2008,2009년에도 비슷

- "군대를 몇 번 떨어졌는지 기억도 안 난다. 군대 가려고 필요 없는 자격증 따고, 생년월일조차 원망한다. 전국 5만의 청춘이 이 문제로 인해 허송세월,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점 기억해달라."


취업난과 군입대의 상관간계가 정비례다. 사람은 매년 똑같은 인구수로 태어나지 않는다. 1950~60년대 베이비 붐 세대의 자녀들이 갑자기 군입대 지원자가 많아진 원인이다. 그들을 에코세대라고 한다. 남자들은 관습적으로 군대 다녀오고 나서 정신차린다고 하니 이렇게 취업도 안되는 불안한 상황에서 입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법하다. 심지어 취업을 하기 위한 인턴 마저도 '군 가산점'이 붙는 상황에서 누구나 군대를 빨리 가려고 할 것이다. 요즘은 군대 월급도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 또. 취업을 위해 군대마저도 특기병으로 스펙을 쌓으려고 하는 모습이다.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가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책이 마련되면 좋을텐데.


인공지능

인간VS기계

- 2016년 3월 알파고는 이세돌 9단과의 대국에서 4:1로 승리.

- AI 개발로 인해 20년 안에 47%의 직업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

- "인간에게 어려운 일이 로봇에게는 쉽고, 인간에게 쉬운 일이 로봇에게는 어렵다"(한스 모라벡, 미국 교수)

- 인간의 뇌가 어떻게 의식을 갖고 감정과 판단을 하는지도 전혀 밝혀지지 않았다(정재승 교수)

- 구글 '2020년 자율 주행 자동차의 상용화, 2040년 경 전 세계 차량 75%가 자율주행 자동차'

-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것인가?

- "자율주행차가 사용화되면 2040년 쯤 자동차 보험료는 지금보다 80% 이상 낮아질 것"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 자동화될 수 있는 직업들은 사라질 전망으로 보인다. 텔레마케터, 시계수선공, 스포츠 심판, 회계사, 택시기사, 프로그래머, 경제학자, 판사 등을 꼽는데 이외에도 자동화시켜 없앨 수 있는 직업은 많다. 단 이성이 아닌 감성을 다루는 직업의 경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사회심리치료사, 복지사, 레크레이션 치료사, 교사, CEO, 패션디자이너 등 인간이 직접 결정을 내려야만하는 능동적 직업에 대해서는 긍정적 전망이다. 물론, 기계도 꿈을 꿀 수 있고 예술적인 작품활동을 만들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로봇을 인간만큼 충분히 감성적이고 이성적인 형태로 만들 수 없다.(인간 뇌에 대한 비밀이 아직 풀리지 않았기 때문)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이 자본주의 생산 수단을 어떻게 잘 분배하여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하게 이루어지지 않을지 논의해보는 것이 더 좋을것 같다.

 

테러방지법

- 2016년 필리버스터 이후 2018년 10월 8일..시행

- '필리버스터'는 법의 심의 통과를 막기 위해 반대파 의견을 가진 당원이 나와서 수시간동안 연설, 토론 등을 벌여 합법적으로 의사 결정을 막는 행위를 말한다.

- 테러방지법은 안보를 위해 즉,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테러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감시하는 법과 관련이 있다.

- '일반 국민들도 추적 감시의 대상'vs'테러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위험한 자'

- '에드숴드 스노든' 미국 애국자법은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법이기보다 이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취하거나 자국민 모든사람들의 아주 사적인 정보가 감시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주요국에 테러방지법이 없는 나라는 총 4개국에 불과.

- '테러를 행할 의심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자'는 자의적 해석인것인가. 조지 오웰의 '1984'의 빅브라더처럼 모든 국민이 의심을 당해야할 운명인것인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 '방탄 국회'란 입법부 소속의 국회의원이 잘못을 했어도 일부러 '체포동의안'을 폐기시켜 체포가 불가능하게 악용하는것을 의미함.

 - 일반적인 범죄자는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을 요청하여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신속하게 구속이 이루어진다.

 - 반면, 국회의원인 경우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한 후, 정부가 국회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원들이 동의,반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불체포 특권은 왜 만들어진걸까? 1603년 영국 의회가 제임스 왕과 대립하던 시절, 함부로 의원들을 체포할 수 없게 만든것.

 - 우리나라 제헌 국회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제정할 때부터 불체포 특권이 포함되어 있었고 7차 개헌까지 수정되지 않았다.

 - 일본의 경우 일본 정부가 의회에게 체포동의안을 제출 했을때 20건 중 2건 빼고 모두 가결되었으므로 이 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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